제목
청구인이 3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내역 및 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07~08년도는 OOO가 09,10년에는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의 자경을 시작하여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430심판(2010.04.29)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전4282심판(2013.12.10)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