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 포기한 비상장주식을 회사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 평가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의 평가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른바 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국세청장의 종전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서 이에 기인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인수 포기된비상장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세청장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른 법인세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