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었는지 여부
요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에 의하며 과세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