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경정여부 및 차량유지비의 필요경비 여부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조사함이 원칙이며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이상 입증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추인을 주장하여야지 이를 이유로 추계경정하는 것은 아니나,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부0252심판(2009.04.14)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종류 및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0430심판(2010.04.29)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