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소재지별로 부동산입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다른 과세관청이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의칙을 위반이라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760심판(2009.06.30)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광2552심판(2011.11.10)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2광5211심판(2013.05.20)임대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인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894심판(2019.04.02)쟁점부동산을 미등록 지점법인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