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미등록 지점법인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총 18개동 중 조사시점까지 단 한 개의 동도 분양한 사실 없고, 2007년 12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곧바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시점까지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10여개의 공장동 건물을 10년이 넘도록 다수의 사업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를 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온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하기 시작한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의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구분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미등록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광1293심판(2012.05.25)부동산 소재지별로 부동산입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