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인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본점인 청구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광1293심판(2012.05.25)부동산 소재지별로 부동산입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광2553심판(2011.11.10)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