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부동산 소재지별로 하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본점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부가세를 일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본점인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임대수입 과다계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760심판(2009.06.30)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광2552심판(2011.11.10)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