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광2439심판(2014.12.26)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1중2457심판(2002.05.30)국세부과제척기간(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2서5723심판(2022.09.29)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346심판(2003.05.16)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5중0787심판(2005.12.29)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