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당초 신고·납부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신고분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등이 다르므로, 원고가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011판례(2016.01.29)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