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외국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모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발생시기(=행사시점) [3] 외국 모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