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톡옵션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유능한 임직원을 확보・유지하고 양질의 근로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일정기간의 근로제공이 전제가 되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스톡옵션과 근로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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