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한 사례 [2] 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주식의 거래가격 및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기초로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한 후 그 행사이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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