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건 분양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통해 환급세액 등을 추징한 사정이라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과소고지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에 따라 증액된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환급경정결정 통지일(2018.11.29.)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2016심판(2020.10.13)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611심판(2014.02.26)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가 이후에 동 세액을 다시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460심판(2012.04.20)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
  • 참조결정조심 2020서8262심판(2021.11.01)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855심판(2023.12.04)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