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가 이후에 동 세액을 다시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신축주택 양도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다시 감면적용방법을 달리하여 기환급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579심판(2022.04.20)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723심판(2022.09.29)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