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684심판(2020.04.13)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2009서6689
  • 참조결정조심 2013서4611심판(2014.02.26)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가 이후에 동 세액을 다시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