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요건이 경정‘청구’ 시점에 충족되어야 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서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