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요지
보수배분비율 변경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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