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시설 주위 밖에서 완전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녹지대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허가신청시 첨부한 도면에 시설녹지대 조성을 위한 조경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는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로서 안전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보안상 외부와의 차폐를 위한 시설로서 녹지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경면적은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토지라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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