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1992년도에 이루어진 수출대금 중 미회수대금에 관하여 1993. 12. 23.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데 이어 1994. 3. 24. 그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았다면, 위 미회수대금은 1994. 3. 24.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대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4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수출이 이루어졌던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기밀비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 나머지 세액산정방법을 다투고 있지 않아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위 기밀비 등 금액 중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과 위 부과처분의 금액을 비교하여 그 부과처분 금액이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부과처분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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