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밀비(커미션)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 일부 인정되는 기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고 대손금 확인을 받은 시기가 '93년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92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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