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 퇴직소득공제 ]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