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0조 [ 결정과 경정(1979.12.28 제목개정) ]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정부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