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허가관청이 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설비를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인 소유의 토지 중 위 "가"항의 범위 내의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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