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 납세지와 납세지 지정통지등(1970.10.31 조번개정) ]

①

법 제7조제9항본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1975.3.3, 1989.3.6>

②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9.11.1>

③

제2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1983.2.28>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신설 1972.11.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2.11.1, 1983.2.28>

⑥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1.2.28>

⑦

법 제7조제6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