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 광업의 범위 ]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련장을 설치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채굴ㆍ채취한 광물을 선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석탄광업

2.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

3.

금속광업

4.

기타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