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나 같은 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