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다수의견] [1]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그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4호도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이라 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이냐 과세재화를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지 않으며, 또한 괄호 안에 규정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당연히 면세사업을 전제로 그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이해하여야지, 거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불공제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토지의 조성 등에 따른 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전제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 부지인 토지를 조성할 때에는 골프장으로 이용하기 적당하도록 조성하는 것뿐이지 토지 그 자체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 조성의 단계에서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부지의 '공급'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논하는 것은 법인소득계산을 위한 회계처리에 집착한 나머지 매입세액의 사업관련성을 따지는 데 있어 물물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에 불과하고, 골프장 부지인 토지의 조성공사 용역이 토지조성 이후에는 골프장 부지와 일체가 되는 것이지만,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토지 자체의 공급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토지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므로, 그것이 수익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든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든지 간에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골프장업의 매출세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가 토지를 면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자체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것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면세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간에 매입세액 또는 매출세액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등(제1호, 제1의2호, 제3호 등)과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제2호),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제4호)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한 경우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규정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이므로 면세사업자가 면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4호와 같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이라고 조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해결하거나 위와 같은 법규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던 과세관청이 갑자기 시행령만을 개정하여 이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의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1조, 제2조, 제1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됨으로써 그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한 것으로서, 만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됨으로써 그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때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할 수는 없다. [2]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세무회계상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인데, 토지는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면세재화로서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공급하는 때에는 물론,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원가에 산입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출세액 역시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이상, 가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골프장뿐만 아니라 토지를 과세사업에 제공한 경우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공제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다면 매출세액이 면제됨에도 그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셈이 되어 그 효과 면에서 영세율을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바, 이는 법률의 규정 없이 영세율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게 된다. 이와 같이 볼 때, 1993. 12. 31. 법률 제4663호 및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각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면세제도의 기본원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3]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여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때에는 가사 그 매입세액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는 ①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이 면제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가능하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매입거래이고, 토지가 비상각자산으로서 감가상각에 의하여 영업비용으로 처리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그 자체에 대한 매출거래와 대응하는데, 그 자체에 대한 매출거래는 면세거래로서 매출세액이 면제되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그 공제를 허용할 수 없으나,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골프장 영업상의 매출거래와 대응하는데, 골프장 영업상의 매출거래는 과세거래로서 그 매출세액이 발생하므로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골프장 영업상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은 그 제1호, 제5호 등과 같이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불공제되어야 하는 것과 그 제2호, 제4호 등과 같이 거래의 성질에 따라 당연히 불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바, 후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가사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 제2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제4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2조(면세제도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당연히 불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가가치세제의 성질상 그 공제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 있다면 동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를 부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골프코스 조성공사비가 모두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공사비가 가사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위하여 지출됨으로써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불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면세제도의 기본원리, 세법상의 조세공평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공제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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