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

①

사업자가 취득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②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

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있다.

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⑥

기준내용연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ㆍ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⑦

영화필름에 대한 상각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