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2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