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
법 제16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개정 1993ㆍ12ㆍ31>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설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삭제<1993ㆍ12ㆍ31>
법 제16조제11호나목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2ㆍ8ㆍ2, 1973ㆍ4ㆍ24, 1994ㆍ12ㆍ3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법 제16조제1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을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