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당초의 자진 신고·납부세액으로 다시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이 당초 기한 내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들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460심판(2012.04.20)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13심판(2013.12.0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 참조결정조심 2008서4124심판(2009.02.10)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00심판(2020.05.18)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579심판(2022.04.20)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