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2014.04.14 제목개정) ]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2017.10.17 개정)
2017.10.17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2017.10.17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제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0.17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2017.10.17 대통령령 제28378호 부칙 제3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7.07.26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