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소명자료를 지연 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327심판(2011.11.29)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증여전 지목 변경을 사유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 등을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684심판(2020.04.13)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