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증여전 지목 변경을 사유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 등을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세액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상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 세액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2605심판(2001.04.09)신고, 납부성실가산세의 적정성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서4124심판(2009.02.10)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