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로 구분하고 있다가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제155조 제16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되었으나, 쟁점아파트는 2005.○.○.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2005.5.31. 제18850호)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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