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재차 부과한 사정이라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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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65심판(2021.06.30)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015심판(2021.09.15)쟁점가산세의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723심판(2022.09.29)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352심판(2024.07.03)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쟁점이월결손금을 이후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