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R&D세액 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
요지
(원심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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