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626심판(2018.06.04)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921심판(2020.06.30)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016심판(2020.10.13)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