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037심판(2018.12.11)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421심판(2018.11.20)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8중2253
  • 참조결정2018중2252
  • 참조결정2018중2251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47심판(2018.08.27)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402심판(2018.07.27)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8심판(2018.07.17)청구법인이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626심판(2018.06.04)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전3801심판(2013.04.15)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786심판(2018.05.08)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