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1) 괄호 부분은 조특법 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에서 “ 「소득세법」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광1337심판(2016.12.16)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921심판(2020.06.30)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