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786심판(2018.05.08)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348심판(2018.07.17)청구법인이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247심판(2018.08.27)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21심판(2018.11.20)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037심판(2018.12.11)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