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 1) 괄호에서 인건비 중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광1337심판(2016.12.16)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8중1626
  • 따른결정조심 2019부3921심판(2020.06.30)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