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요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퇴직금과 같이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921심판(2020.06.30)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