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고, 국세청도 다수의 예규를 통해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2016심판(2020.10.13)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