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쟁점이월결손금을 이후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해당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산정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928심판(2022.05.26)세무조사 결과 사후적으로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다음연도에 초과환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설정(적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0부2016심판(2020.10.13)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