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에 의해 적출된 과소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하여 적립 가능한지
요지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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