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결과 사후적으로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다음연도에 초과환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설정(적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에 따라 증액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설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720심판(2024.06.04)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9352심판(2024.07.03)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쟁점이월결손금을 이후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