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해당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산정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928심판(2022.05.26)세무조사 결과 사후적으로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다음연도에 초과환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설정(적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