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차량취득세과세처분)
요지
가. 조세법정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에 중과세대상 공장으로서 세멘트 제조업이 열거되어 있으나 레미콘제조업은 규정된 바 없고 레미콘제조업을 세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세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을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공장의 증설이라 볼 수 없고 위 레미콘제조판매 목적으로 레미콘차량을 취득한 것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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